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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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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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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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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해 12월24일 LS증권이 영등포.


민주당(서울 양천을) 국회의원.


ⓒ이용선 의원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을) 국회의원이 17일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을 확대하고,공제한도를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초등학생을 위한 '학원 또는.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사옥 / 사진=뉴시스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3종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됐다.


2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아이오닉 5, 아이오닉 9, 제네시스 GV70 전동화모델 등 3개 차종이 미국 전기차 보조금대상.


증권사가 전산시스템을 위탁 개발하기 위해 쓴 돈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LS증권이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제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다.


1주택 보유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하다.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시가는 6억원 이하다.


기존엔 5억원 이하였지만 지난해 1월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는.


원 이하에서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해당 비용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공제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대상에 ‘6세 이하 부양가족’도 추가된다.


영유아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공제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기존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에 더해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6세 이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공제한도도 없어진다.


자녀세액공제대상과 금액도 늘어난다.


이제까진공제대상자가 양육하는 자녀에만 적용됐지만, 지난해 개시 과세기간분부터 조부모가 키우는.


또는 보험회사, 주택도시기금 등으로부터 대출받거나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가족 등)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만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직 중인 회사에서 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받을 수 없다.


신규로 차종이 추가된 완성차 업체는 현대차그룹이 유일하다.


6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올해.


다만, 재직 중인 회사에서 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2024년기준시가6억원이하) 취득을 위한 담보대출금의 이자가공제대상입니다.


무상으로 이전받은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https://www.cdc.kr/